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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5등급 차량에만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중량, 구매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및 대상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2009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고, 배출가스 5등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DPF는 매연을 줄여주는 장치로, DPF가 부착된 차량은 이미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PF 부착 여부는 해당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 자동차 관련 체납 사실이 없는 차량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체납된 차량은 이미 국가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압류나 저당, 체납 여부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영서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북도 전주시와 군산시, 전라남도 광양시와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와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만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란,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서류로, 관허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해줍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이미 폐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서류로, 관허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해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합니다.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LPG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환경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폐차할 차량의 정보, 구입한 친환경 차량의 정보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서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의 원본
- 친환경 차량 구매계약서의 사본
- 친환경 차량 등록증의 사본
- 신분증의 사본
- 계좌번호 증명서의 사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여부 증명서의 사본 (DPF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 이러한 서류들을 [환경부]나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중량, 구매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받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받고,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폐차 시 500만 원을 받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아 총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차량가액의 10% 정률 지급 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상한액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량이 1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 중량이 1톤 초과 ~ 2.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중량이 2.5톤 초과 ~ 3.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8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