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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파주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3∼23세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 12만 원에 추가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실제 이용한 본인 명의로 된 선불교통카드(충전용 교통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1인당 연간 12만원 범위에서 상•하반기 최대 6만원씩 파주페이로 환급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파주시는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3세부터 23세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속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새터민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청소년 본인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세대주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에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www.gbuspb.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된 선불교통카드(충전용 교통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파주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교통비는 연간 8만원 입니다. 이 교통비는 상반기에는 4만원을, 하반기에는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버스의 실제 사용 교통비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지역은 파주시 전체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