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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어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60세 이상의 근로자와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6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단,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관연금, 헌법재판관연금, 국회의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

 

기업의 경우

사업장 당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법인인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속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특수법인에 속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사업주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혜택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따라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중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의 이하인 기업(지원한도 3명)의 경우,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처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도 2년의 지급 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정년 미설정 사실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4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요건심사가 진행되고, 14일 이내에 결과가 알려집니다. 지원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분기당 최대 20% (대규모기업은 10%)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감원방지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원방지기간은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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