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1부터 받습니다. 가구당 총소득이 지난해보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지원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일정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부부 종합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가구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일)~5.31(화)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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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6.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