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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1부터 받습니다. 가구당 총소득이 지난해보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지원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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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일정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부부 종합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가구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일)~5.31(화)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가구형태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사실혼 제외)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합계액)

 

​ 2. 소득요구(부부합산) - 2021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150만원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으로 한다. (자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4. 기타 요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를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1.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2.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 모바일 안내문을 읽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 택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4. 신청 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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