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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1부터 받습니다. 가구당 총소득이 지난해보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지원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일정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부부 종합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가구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일)~5.31(화)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가구형태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사실혼 제외)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합계액)
2. 소득요구(부부합산) - 2021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3~150만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3~260만원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0만원 |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으로 한다. (자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4. 기타 요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를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신청방법
1. 인터넷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 모바일 안내문을 읽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 택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4. 신청 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