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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워 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총 227만 가구 대상으로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 등을 포함하는 약 227만 가구입니다.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에 자격이 확정된 자까지 포함합니다. 지원 기준일은 추경예산 국회 의결 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급여 자격을 신청했거나 자격을 확정한 가구입니다.
※교육 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50%의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 및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 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급방법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전라북도 전주시는 6월 27일부터 신청
-전라남도 영광군은 6월 21일부터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방문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지원 금액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 아님 주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8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 7인 이상일 경우 최대 14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 부모 급여 자격을 가진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75만 원을 받고 7인 이상의 경우 최대 109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법
현금지원은 지양, 지원 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직접 전달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는듯합니다 또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이용 업종을 제한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