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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20일)부터 지급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과 관련해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기간, 연락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경영 위기 소상공인들: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이면서 정부가 시행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나 최근 시행된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료 100만원)을 받은 곳은 제외됩니다.
- 연매출 1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 정부 손실보상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요구 사항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대상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이상 업종,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이상 업종,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종류별 경영위 업종 구분 요건
방역지원금(1차): 19년, 20년(코로나19 확산 전) 대비 매출 감소로 11월, 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자 (신청일 : 12월 21일 이후)
희망회복기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2019년 대비 20년에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업종(277개)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대상으로 40만~400만원 차등 지급 예정(신청일 : 2021년 8월 21일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율 20%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만~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2021년 4월 21일 이후), 소상공인진홍공단 확인(유선1357)
지급 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수혜업체,
- 관광업 위기급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금)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개의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한 명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5월 20일부터 고유 신청번호가 기재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서울시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한분들은 신청사이트를 방문해 100만원 신청사이트를 방문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 여부 조회 및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금) 09:00 ~ 6월 24일(금) 24:00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것 (각 자치구 업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폐업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입니다.
- 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받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예외조치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중복수급, 부정수급시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