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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시 지자체에 따라서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 신청서 및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환자 지원금은 신청기간에서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민등록 주소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온라인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하면 자치구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구가 아닌 읍면동 담당자와 이야기하세요. ​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하러가기​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 생활비 신청서
  • 계정(카카오 계정 등 캡처는 신청자 1명만 가능)
  • 입원 및 퇴원 격리 안내문 또는 본문 (신청한 가족 모두가 필수이며, 격리기간 문자면 대체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함) ​
  • 주민등록등본(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여러 사람일 경우) 직장이있고 4대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라면 직장 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

 

 

아동 단독 신청시 미성년자 대리신청 경우

신분증, 신청서, 등본, 격리 통지서, 대리신청자 통장 준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

 

 

코로나확진 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확진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 대상. 해외진입자, 방역수칙 격리 위반자,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간 공무원, 학교(초·중·고·대 부속병원 포함) 재직자 등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대상 중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족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자중 무급휴가(월급이 깍이는 분), 재택근무자, 연차휴가를 쓰는 유급휴가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 근로자중 유급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코로나 지원금은 일 4만5000원, 최대 5일간 22만5000원이 지원합니다. ​ ​

 

지원금액

기존에는 격리일이나 격리인원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했지만, 2022년 3월 16일 입원·검역 대상자부터는 가구당 1인 10만원, 2인 이상 50%를 가산해 15만원의 일률적인 보상입니다. ​

격리 기간이 겹치면 서너 명이 함께 격리돼도 코로나19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고 가족중 한명이 격리 해제 후 다시 격리를 시작하면 각각 신청하고 10만원과 10만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4월 25일부터 코로나가 2급 되어도 유예기간 중 생활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 말부터 사라진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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