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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프리랜서나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업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신고유형이 E, F, G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고유형이 간단한 편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뒤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일반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장석을 클릭해 줍니다.
납세자 번호를 조회 후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휴대전화 입력하시고 소득종류 선택에 기타 소득을 체크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신고안내자료 요약이 생성됩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 마이너스이면 환급금입니다.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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