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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과세기간인 2021년에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올해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를 마치지 못했다면 기한 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중 부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해 5월까지인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해 20%를 매기기 때문에 만약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었다면 부과되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출의 0.07%와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이 큰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1개월 이내 : 50%
3개월 이내 : 30%
6개월 이내 : 20%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서 원한다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다가 걸리면 이른바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등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40%까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씩 부과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신고할 때까지 하루에 0.022%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에 접속 하신 후 세금 종류별 서비스 밑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메뉴중 [세금신고] - [일반 신고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안한신분들은 공동 인증서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귀속 연도]와 [납세자번호 입력 조회]를 누른 후 다음 신고 단계는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과 기한 후 신고 방법이 동일하기에 별다른 부분 없이 정기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면제되었다고 해도 지방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액은 3.3%인데 3%는 국세 나머지 0.3%는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3%에 대한 국세를 환급 신청하시고 나머지 0.3에 대한 지방세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했고 지방세를 신고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메뉴 [신고하기] - [신고 내역] - [지방세]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