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식투자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미성년자 주식투자의 장점은 어린 나이에 경제적 소양을 키우고, 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수수료 증여세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수수료 증여세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하기

원하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을 선택하고 방문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하기

미성년자 자신의 이름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신분증,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입출금 통장은 증권계좌와 연결되어 자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연결하기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후, 원하는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증권계좌를 연결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신분증,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증권계좌가 연결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주식개좌 비대면 개설(토스)

최근 토스증권이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tkrvkfdk.tistory.com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미성년자와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발급한 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출생일, 혼인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부모님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자녀 도장: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자녀가 주식계좌 개설에 동의하고, 거래에 사용할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거래 수수료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하려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거래 수수료와 증여세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으로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보다 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의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HTS나 MTS를 이용한 거래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래의 수수료가 낮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는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몇몇 인기있는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국내 주식, HTS/MTS 거래 기준)  

증권사 거래 수수료
미래에셋증권  0.14%
한국투자증권 40만원 미만 : 0.4971487%
50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0.1271487% + 2,000원
3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0.1271487% + 1,500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11714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0971487%
3억원 이상 : 0.0771487% 
NH투자증권 (QV) 200만 원 미만 : 0.1971639% + 500원
200만 원 이상 : 0.1971639%  
키움증권 0.015%
삼성증권  1천만 원 미만 : 0.147216%+1,500원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 0.127216%+3,000원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117216%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 0.097216%
3억 원 이상 : 0.077216%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부모님이 입금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매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매년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며, 납부방법은 신고서 작성 후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은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주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에게 10년 동안 총 3천만원을 입금했다면,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증여재산가액별 증여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율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5%
50억원 초과  50%

 

증여세율은 단순히 증여재산가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총 7천만원을 입금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천만원 x 10%) + ((7천만원 - 5천만원) x 20%) = (5백만원) + (4백만원) = 9백만원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세도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입금할 때는 비과세 한도액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민 운동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전 국민운동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11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정책 자금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운동지원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

tkrvkfdk.tistory.com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방

tkrvkfd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