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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7월부터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매월 10원씩 납입과 동시에 3년 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1 또는 1:3까지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조건 및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만19세~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100%기준은 위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 글자와 차상위 청년은 신청 범위가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39세로 근로. 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조건도 1:1이 아닌 1:3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납부해주는 개념으로, 3년 만기에 총 1440만 원의 원금과 추가이 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7월18일 부터 8월 5일 까지입니다. 지원은 10월부터 진행됩니다.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5부제가 실시됩니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체출)
  2. 주민센터(신청자 자격 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3. 신청자(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보건복지부 공고문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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