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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모집공고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자취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은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청년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본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세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자 신청 확인하러 가기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ex)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선청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화요일) 10:00 ~ 7월 7일(목요일) 18:00까지

선정인원 : 2만 원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코로나19 시기에 나타난 고용 절벽과 대면 업무를 못하게 되면서 청년실업률도 빠르게 증가했다. 장기화 실업 관련하여 청년실업자의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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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10월 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액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2022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2022년 청년 도약 계좌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면 청년들에게 새로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장이 새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1억 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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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 첨부)

*확정일자가 날인된(or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워 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총 227만 가구 대상으로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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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모증 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주택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동일해야 함,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심사결과 발표 일시 2022년 8월 초 예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말 예정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전용 개좌 개설 입금전용계좌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잇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장기안심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겨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조건이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및 조건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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