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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모집공고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자취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은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청년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본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세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ex)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선청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화요일) 10:00 ~ 7월 7일(목요일) 18:00까지
선정인원 : 2만 원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 10월 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액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 첨부)
*확정일자가 날인된(or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모증 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주택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동일해야 함,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심사결과 발표 일시 2022년 8월 초 예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말 예정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전용 개좌 개설 입금전용계좌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잇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장기안심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겨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조건이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및 조건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