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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은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 기관 중 하나인 국민은행은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 7월부터 이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디폴트옵션제도의 대상이 되는 확정기여형(DC)나 개인 IRP 계좌에 가입한 분들은 디폴트옵션 제도 지정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퇴직연금 티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확정기여형(DC) 또는 IRP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운용 지시(투자상품 지정)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 경우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 IRP에 가입하였을 때, 가입자는 부담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후 2주 이내에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최초 부담금으로 디폴트옵션 매수가 완료되면, 차후에 입금되는 부담금부터는 디폴트옵션이 즉시 적용됩니다. 즉, 가입자는 초기 부담금을 통해 디폴트 옵션에 투자하고 나머지 부담금도 디폴트 옵션에 자동으로 투자되며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만기 도래 후 디폴트옵션 매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일 상품의 차기 만기도래분부터 즉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즉, 가입자가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운용방법을 미리 선정했다면,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디폴트옵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다음 만기로부터는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자는 회사가 규약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중에 한 가지 선정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 사용 중이더라도 언제든 다른 운용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디폴트옵션 상품은 가입자가 속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각 가입자가 가입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본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자신이 속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주의사항
디폴트옵션 적용을 위해 대기 중인 현금성 자산은 '디폴트옵션증거금'으로 관리됩니다. 디폴트옵션 증거금의 일부가 해지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디폴트옵션으로 매수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연금매매를 통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디폴트옵션 적용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