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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잘 보지 않는데도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얼마전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환불 방법 및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환불 방법 및 신청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를 보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데, 이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장점

TV를 보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달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이 5만 원이라면, TV 수신료는 약 5천 원입니다. 이를 분리징수하면, 매달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정한 납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TV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분리징수하면, TV를 보는 사람만 TV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정한 납부 체계가 됩니다.

 

TV를 보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방송 시청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므로, 방송사업자들의 편향된 방송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징수하면,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송만 선택해서 볼 수 있으므로, 방송 시청의 자유가 증진됩니다.

 

TV분리징수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TV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TV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한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TV 수신기와 전원 코드가 잘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전자정부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환불 방법 및 신청서

 

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전기 계약 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정부포털]이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환불 방법 및 신청서

이렇게 하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TV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으므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갱신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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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환불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는데 그동안 TV 수신료를 납부하셨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위해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오른쪽 맨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환불을 원하신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경우 환불을 원하신다면 KBS 수신료 상담센터인 1588-1801로 연락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미납 시 불이익

TV 수신료 분리징수 미납 시 불이익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연체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TV 수신료가 5천 원이고, 1개월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50 원입니다. 납부 통보가 발송됩니다. 납부 통보는 연체된 금액과 기한을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납부 통보가 발송되면, 추가로 우편료가 부과됩니다. 우편료는 300 원입니다.

 

납부 강제가 진행됩니다. 납부 강제는 연체된 금액을 강제로 체납자의 재산에서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납부 강제가 진행되면, 추가로 강제 집행 비용이 부과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연체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TV 수신료가 5천 원이고, 3개월 연체된 경우에는 강제 집행 비용이 5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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