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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퇴직하고 실업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실업 상태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실업인정)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실직자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단위로서, 최근 18개월 혹은 24개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제한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실업급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뒤에 12개월까지입니다. 퇴직 후에 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검색포탈 사이트에 워크넷으로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아래의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뒤에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