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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정부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구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자격 및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기준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0일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제외
- 소득 기준 초과 가구 격리자
- 입원, 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등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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