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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2022년 5월 25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방법등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 LPG, 연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에  따른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자[별표 4], 중증 난 - 치질 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금액

지원내용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신청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수급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중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0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까지 총 8개월 진행 되며,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입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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