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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신청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약 5만 개사에게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소상공인이 자격이 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하며 2021~2022년 희망 리터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지원제외대상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1인당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자인 경우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입니다.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받습니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거나 재기교육을 받는것은 모두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일정에 맞춰 발송된 문자에 따라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과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일정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따라 2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 8월 26일까지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