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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만든 기본소득 제도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4년에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들입니다. 단,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은행 계좌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분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4^][4].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 25세 이상의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