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낮춰 줄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022년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간)
연령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000만 원 ×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가구원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재산요건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금액
실제 납 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자 조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소득과 보증금 및 월세액 요건을 중족 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 시(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