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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만든 새로운 복지 정책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정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신청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4년에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의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입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월 70만 원에서 보육료 51만 4천원을 차감한 잔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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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이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부모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 등록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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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대상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의 영유아 아동입니다. 즉, 0개월~23개월의 아이에게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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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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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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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육아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 2세 이상의 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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