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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에게 7월 1일부터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1인당 총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사부는 교통비를 신청하시면 대중교통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택시비 그리고 자차 유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교통 포인트 사용처,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1인당 쿄통비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임산부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방식은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지원대상

서울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거주로 임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전 출산을 하였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임산부만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7임신 3개월(12주 차) 일 때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이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7월 1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없고 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총 자가용 유류비(전기 및 LPG 충전 가능)

 

사용기한

임신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교통비 지원 가능 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 기업은행)

만약 위에 있는 카드사의 카드가 아니라면 새롭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임신 중 신청 시

임신 중 신청할 경우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을 위해 2번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정부 24에서 신청한 후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부 24(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쿄통비 지원') 신청 후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로 나뉘어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출산 후 신청 시

출산 후 온라인 신청 시 서울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시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자 명의 휴대폰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임신기간 중에 본인만 신청이(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 체크카드 지참)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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