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질병을 겪게 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시범지역,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시행제도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은 상병수당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면 제대로 치료하고 쉬고 그것은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30%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하게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직장, 사회 분위기, 실직 등을 생각하면 눈치껏 스스로 쉴 수 없는 상황인 탓일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지역
총 6군데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지역으로 설정됐었습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부천, 서울 종로구,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등 6개 도시입니다. 상병수당을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병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은 지원해서 하루에 43,960원입니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상병수당 시법사업을 분류한 후 3가지 모델을 적용해 각 모델별로 급여 기준과 보장범위가 상이하게 적용해 분석을 위한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급기간, 지원기간, 지역별 지원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금, 대상, 지급일, 지급일시기
그럼 3가지 모델에 따른 상병수당 지원금액, 신청대상, 지급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병수당 신청대상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1. 모형
- 적용 기준: 상병으로 노동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 적용 대상: 입원, 외래, 재택 요양, 질병 유형 등 요양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지급기간 : 최대 보장기간 90일
- 지급일 및 시기 : 대기기간 7
2. 모형
- 신청기준 :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 신청대상 : 모형 1과 같음
- 지급기간 :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 지급일 및 시기 : 대기기간 14일
3. 모형
- 신청기준 : 해당 외래 진료일 수 및 입원일수만 인정
- 신청대상 : 입원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 수당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확정 지급일수 등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1년간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총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2단계와 3단계 거친 뒤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상병수당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중앙사고 수습본부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분위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범지역,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기간,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