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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출산가구들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예상되는 방안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청방법 및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금융 상품보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우대되고,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입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2023년 이전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가구이거나, 1 주택자이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5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단,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아닌 입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된 선불교통카드(충전용 교통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 ~ 3.3%로 책정됩니다.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금리를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고,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 ~ 3.0%로 책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 시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금리를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